[ (주)픽토소프트 ] 아이의 실수로 결제된 게임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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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남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9-16 1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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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55분부터 약 30여분간 아이가 핸드폰으로 게임머니를 결제하였습니다.
결제금액은 199,100원 입니다.
게임머니가 결제된 내역을 다음날 오전 통신사에서온 문자를 보고야 알게되었습니다.
부랴부랴 통신사에 전화를 해보고 게임업체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게임업체와는 통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말이라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하고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월요일에도 여전히 게임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때 구글플레이스토어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게되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게임머니 결제후 시간이 48시간이 지나서 환불받지 못하고, 게임업체와 협의를 하라는 말뿐이었고, 게임업체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만 가르쳐 줬습니다.
여전히 픽토소프트는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메일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담당자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환불을 하여주겠다고 하였지만, 내역확인후 아이템구매등으로 사용한 게임머니는 환불해줄수 없다며 199,100원중에 22,000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22,000원도 미취학 아동이니까 환불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핸드폰요금 청구서를 확인한결과 188,1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환불해준다던 22,000원조차 환불해주지 않고, 11,000원만 환불해준것입니다.
픽토소프트의 대표전화는 전화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주)픽토소프트 1688-7798 http://www.pictosoft.com/
환불담당자 이메일 ydonline@pictosoft.com
환불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_픽토소프트입니다..eml (261.7K) DATE : 2013-09-16 1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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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아이의 실수로 결제된 게임머니로 인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