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엠파이어 ] 세탁소-크린엠파이어 내외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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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9-16 0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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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김해시 내동에 사는 한 소비자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세탁업체 중 크린엠파이어 내외점에 지난 8월31일 세탁물 3점을 맡겼습니다.
9월9일에 찾으러 가서 결제를 하려는데 소액결제는 현금결제를 하여야 하며 카드결제 시에는 10% 별도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세탁물을 받아서 세탁이 잘되었는 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세탁물 3점 중 1점이 펀칭이 많이 들어간 원피스 였습니다.
세탁물을 맡길 시에 원피스가 펀칭이 많이 들어가 있으나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맡긴 원피스의 치마자락부분의 두세군데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항의를 하니 일하시는 분은 잘 모른다고 하여 사장님을 연결시켜달라고 하니 사장님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다며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가능할 때 저에게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전화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9월15일 오후에 세탁소 아르바이트생이 연락이 와서 원피스에 대해 물어 답을 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으니 자신은 일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다며 사장님이 알아놓으라는 정보만 물어보고 끊었습니다.
화가 나서 당일 세탁소에 사장을 만나러 찾아갔으나 없어서 전화통화만 제가 걸어서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다가 제가 화를 내니 변상을 못해주겠으니
저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그 원피스는 제가 업무 시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 입는 저에게 소중한 옷입니다.
그러한 옷을 파손을 하고 연락도 없으며 사과도 없는 세탁소-크린엠파이어 내외점을 고발합니다.
저는 파손된 원피스에 대한 배상과 파손된 원피스 세탁비로 지급한 세탁비 그리고 사장의 사과를 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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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세탁 의뢰하신 옷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