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물품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명가익스프레스 ] 이삿짐물품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현정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9-13 17:51:57

본문

9월10일 이사를 했습니다 . 포장이사라 저희는 할게없다고이사갈집에 가서 자리만 정해달라길래 먼저 이사갈곳으로 자릴 옮겼습니다.  버릴게있냐고 묻길래  안방장농 , 티비다이, 쌀통등 을 버린다고 했고 저희는 안방에  장농을 새로 놓았습니다.  짐을 다쌌다며  이사할곳으로 온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고 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다른것을 정리한다고 12일 저녁에  옷들을 정리하다보니 저의  여름옷  가을 겨울옷들이 없는것입니다.
한두벌이 아니고 서랍장 두칸이없어졌습니다..몇십벌되는 옷들이요.. 그래놓고 중고라고 20만원 줄테니
합의를 보자네요.. 입을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안받아도 되니 혹시 처벌방법이 없나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될까요? 서류같은건 못찾겠구요..  돈도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후 옷의 분실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69 서비스 웨스턴짐 박정희 2013-09-13
151068 생활용품 경기도 광주 동가구 홍은희 2013-09-13
151067 기타 그린컴퓨터아트학원 고경빈 2013-09-13
151066 기타 오영환안과

처리중

렌즈배상
오정희 2013-09-13
151065 서비스 피부샵 김혜정 2013-09-13
151064 기타 톰앤래빗 고민정 2013-09-13
151063 생활가전 LG전자 김도리 2013-09-13
151061 자동차 현대해상 홍영호 2013-09-13
151059 기타 톰앤래빗 고민정 2013-09-13
151058 digital sk브로드밴드 이해명 2013-09-13
151056 생활가전 태광주방 문상기 2013-09-13
151054 생활가전 하이마트 윤승해 2013-09-13
151052 서비스 이레생한의원 윤경진 2013-09-13
151050 기타 찌꾸의 독일구매대행 박정민 2013-09-13
151043 기타 강경숙 칠판 이지훈 2013-09-13
151042 생활가전 아이스토리용산 김도리 2013-09-13
151040 통신 LG U+ 정다은 2013-09-13
151038 생활용품 파로마가구 최규필 2013-09-13
151035 서비스 핑거스 아카데미 이유진 2013-09-13
151034 기타 YES24 고진희 2013-09-13
151033 생활가전 티켓몬스터 김선주 2013-09-13
151029 기타 스킨모아 이수지 2013-09-13
151028 생활용품 인터파크 오혜미 2013-09-13
151027 휴대전화 구글 정장현 2013-09-13
151026 기타 현대몰 이병 2013-09-13
151025 기타 노벨상아이 김종민 2013-09-13
151024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09-13
151023 기타 엔비슈즈 박다미 2013-09-13
151022 유통 개인 위수진 2013-09-13
151021 기타 롯데홈쇼핑 이옥진 2013-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