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앤래빗 ] 쇼핑몰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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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민정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9-13 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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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는 오후에 받았지만 수업때문에 밤 9시경에야 옷을 확인했습니다.
옷이 너무 커서 바로 다음 날 반품 접수를 하고 우체국 택배로 보냈습니다.
다른 주문한 옷에 대해서는 반품이 되었지만,
흰 옷에 화장품이 묻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옷 사이즈 확인만 했지 옷을 입고 밖에 나간적이 없습니다.
그 옷도 새옷 냄새가 났고 구겨져있어서 밖에 입고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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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흰옷에 화장품이 묻었다며 반송거부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