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 ] 반품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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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승해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9-13 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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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를 커다란 화면에서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해보니 인터넷강의는 들을수 없고 tv에 있는 인터넷은 검색수준으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직원이 스마트 tv로 인강을 들을 수 있다고 tv를 샀는데 말입니다.
툐요일날 물건이 도착했고 확인은 수요일에 확인을 했고 매장에 찾아가서 얘기한 건 목요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마트 직원은 환불은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경우, tv를 반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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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구입하신 TV에 기능이 설명과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주장대로 사업자가 허위선전하여 판매하였다면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위선전 사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