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회원가입시켜놓고, 손님 돈 빼돌리기 행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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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성E손이야기네일샵 ] 30만원 회원가입시켜놓고, 손님 돈 빼돌리기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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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유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9-07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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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와 제 가족은 자주 마트를 들러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층 손이야기 네일샵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로 마트 근처에도 가기가 싫고 심어지 집에 필요한 용품이 있어 장을 보러 가야할 때도 이마트 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용인즉.. 네일을 받아야겠다 싶어 알아보던중, 이마트안에 네일샵이니 서비스를 믿었고 자주 가게되는 마트니 네일도 받으러 가고 장도 보면 좋겠다 싶어 가게되었습니다. 처음에 네일을 받고 결제를 하려는데 샵 원장이 30만원 회원가입을 하면 적립금도 받고 혜택도 더 많이 볼 수 있다며 30만원 회원가입을 하라고 해서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첫번째 시술이 63.000 그리고 두번째 패디큐어.. 35.000원  세번째 아트 젤을 받게 되었는데,, 시술후 금액을 묻자,, 지금은 바쁘니 집에 가 있으면 문자로 금액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옆에서 같은 젤아트 시술을 받았던 손님에게는 손님이 시술후 결제 금액을 묻자 말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산기에 금액을 찍어 보여주며 이 금액 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좀 기다렸다 가도되니, 금액 확인을 하고싶다고... 같은 대답으로 지금은 바쁘니 문자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평소 물건을 구입하면 그 자리에서 결제금액을 명확히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앞 전에 패디큐어 시술후에도 결제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남은 금액이 궁금도 했었고 그날 또 가자마자 지난번 패디큐어 시술때 내지 않은 돈이 있다며 먼저 결제를 시켜 금액확인을 더욱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토우값과 그 외 가격 17.000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 그날 받은 금액 확인은 해 주지 않는다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에가도 연락이 없자 전화를 했더니, 원장말이" 내가 분명히 문자로 금액을 보내겠다 했는데 바쁜데 왜 전화를 했냐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그 가격 말해주는게 뭐 그리 오래 걸리는 일이냐며 알고싶다 했더니 ..세상에 " 아트 젤 시술값이 170.000원 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회원이니 내가 잘 해줘서 148,000원에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자꾸 집에 가 있으면 금액을 문자로 찍어 보내겠다는 거 였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6월 행사로 젤시술시 아트공짜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런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며, 이렇게 비싼 줄 알았다면 전 분명히 안했다고 ,,,말했더니 원장 대답이 고객이 시술당시 가격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샵에서 고객에게도 가격에대해 알려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건 고객을 우롱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환불요구하니 환불하면 언니 적립금 다 빼고 받을금액 얼마 안될걸요? 하는 겁니다. 참.......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불받은 금액이 겨우 33.000 원입니다. 70.000원은 그냥 생돈으로 날리고 ...정말 이렇게 해서 회원제가입은 절대 하면 안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애용하던 이마트에 대한 신뢰도 함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이마트를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마트 직원들은 정말 상냥하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은 이마트 가는 재미가 더욱 있습니다.

한 회사의 신뢰란 고객에게 이유없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저와같은 일을 겪는 소비자가 없길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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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네일아트샵의 부당한 이용요금 관련한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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