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월드여행사 ] 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관우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13-09-26 13:17:59

본문

본인들 규정따지며 월드여행사에서 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규정이 그리 되잇어 환불을 못한다 알아서해라 이런식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736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울산 고경구 2013-09-28
153727 기타 와이디온라인 김창수 2013-09-28
153720 통신 주비디오 박은미 2013-09-28
153718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귀옥 2013-09-28
153716 휴대전화 LG U+흥덕직영점 변영진 2013-09-28
153715 생활용품 호라이존 윤혜림 2013-09-28
153714 식음료 삼성n다이어트 황미향 2013-09-28
153713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문샛별 2013-09-28
153712 생활용품 이미킹 이정은 2013-09-28
153711 기타 롯데백화점캠브리지

처리중

순모양복
김정은 2013-09-28
153710 기타 엘리샹뜨 양지 2013-09-28
153709 자동차 쌍용자동차서비스센타 양보라 2013-09-27
153706 통신 LG유플러스 서정희 2013-09-27
153705 생활용품 현대 H몰 소비자 2013-09-27
153704 유통 수기힐링센타 최승만 2013-09-27
153703 생활용품 케이리밋티드 신성준 2013-09-27
153693 기타 중앙일보 보급소 김달경 2013-09-27
153687 유통 로젠택배 이태원 2013-09-27
153683 식음료 뉴스킨 고나은 2013-09-27
153682 생활가전 이엑스코리아 노혜수 2013-09-27
153681 휴대전화 엘지U+ 변영진 2013-09-27
153679 통신 스카이라이프 황규영 2013-09-27
153677 생활가전 지에스홈쇼핑 구민정 2013-09-27
153663 서비스 (주)노벨아이 김나영 2013-09-27
153662 식음료 현대택배 조병권 2013-09-27
153661 통신 LG유플러스 이강용 2013-09-27
153660 기타 여우이야기 jojejj 2013-09-27
153659 휴대전화 삼성 휴대폰 남대전 이세호 2013-09-27
153658 유통 더조은건강 강애향 2013-09-27
153657 통신 LGU+ 박상현 2013-09-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