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마트 ] 소비자를 우롱하는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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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기문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9-22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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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99-3~4번지 소재 우리마트 (043)277-3700 대표자 류찬걸 외1명
사업자번호 315-13-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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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전단지 광고와 다른 가격으로 결재처리를 한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