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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가익스프레스 ] 이삿짐물품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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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현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9-13 1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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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이사를 했습니다 . 포장이사라 저희는 할게없다고이사갈집에 가서 자리만 정해달라길래 먼저 이사갈곳으로 자릴 옮겼습니다.  버릴게있냐고 묻길래  안방장농 , 티비다이, 쌀통등 을 버린다고 했고 저희는 안방에  장농을 새로 놓았습니다.  짐을 다쌌다며  이사할곳으로 온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고 와서 짐을 풀었습니다.. 다른것을 정리한다고 12일 저녁에  옷들을 정리하다보니 저의  여름옷  가을 겨울옷들이 없는것입니다.
한두벌이 아니고 서랍장 두칸이없어졌습니다..몇십벌되는 옷들이요.. 그래놓고 중고라고 20만원 줄테니
합의를 보자네요.. 입을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안받아도 되니 혹시 처벌방법이 없나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될까요? 서류같은건 못찾겠구요..  돈도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 후 옷의 분실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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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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