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솜홈서비스 ] 교육비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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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2-03 1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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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교육을 2월로 연장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정책이 바뀌어서 시간이 도저히 나지않아서 지금은 교육받을 여건이 안되서 교육을 한번도 안받은상태여서 취소 환불요청했으나 ..
다솜홈서비스에서 한번 연기한건으로 환불이 안된답니다..
몇십만원교육비를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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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