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테 거짓말로 속여서 제품받게 한 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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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효홍삼조합 ] 노인한테 거짓말로 속여서 제품받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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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자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25 1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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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주전쯤 전화로 발효홍삼정을 무료로 드릴테니 먹어보시고 택배비 3000원만 부담해 달라고 하더니 샘플 작은거랑 정품 8개와 함께 25만원 고지서를 동봉해서 보내와서 받은 즉시 회수해 갈것을 요청 했는데 일주일이나 지난 지금도 회수처리 하지않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던지 알아서 하라고하면서 더이상 전화를 받지않네요.지금 글쓰는 이는 딸이고,제품을 받곘다고 한 사람은 70대 노인입니다.이렇게 신청하지도 않은 제품을 자신들 마음대로 보내서 스트레스받게 해도 되는건지?요즘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음식도 잘 안드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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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한것과 관련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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