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648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김윤희 2013-09-27
153647 유통 (주)골목길 김현욱 2013-09-27
153646 기타 러브러브미

처리중

배송지연
김도희 2013-09-27
153645 기타 현수막 1번지 최예진 2013-09-27
153643 휴대전화 세븐모바일 최석현 2013-09-27
153642 생활용품 향수마트

처리중

환불
엄지수 2013-09-27
153641 기타 롯데 조금정 2013-09-27
153638 서비스 클랍화장품 송순임 2013-09-27
153637 통신 티브로드 정대봉 2013-09-27
153635 휴대전화

처리중

소액결제
조금정 2013-09-27
153631 생활용품 부산프리미엄아울렛 김홍규 2013-09-27
153630 기타 알루앤루 김미현 2013-09-27
153627 digital 피일브이(filev 김원규 2013-09-27
153625 통신 중부유선방송 김미자 2013-09-27
153623 생활가전 lg전자 베스트샵 서정영 2013-09-27
153621 기타 금강일렉트로닉

처리중

LED간판
박순복 2013-09-27
153618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문샛별 2013-09-27
153617 유통 윤지우 윤지우 2013-09-27
153615 휴대전화 넷마블 박노학 2013-09-27
153607 기타 세종통상 박도희 2013-09-27
153599 휴대전화 폰지아 성현섭 2013-09-27
153598 식음료 개인소비자 이재호 2013-09-27
153597 기타 바비성형외과 유영희 2013-09-27
153596 기타 luxurystyl 이아름 2013-09-27
153595 서비스 애드라인광고 강희정 2013-09-27
153591 서비스 그린컴퓨터학원 어현숙 2013-09-27
153582 통신 스카이라이프 김혜미 2013-09-27
153577 기타 비엔비라이팅 임기민 2013-09-27
153571 서비스 (주)114이사몰 박신미 2013-09-27
153570 기타 뉴바이크 신영호 2013-09-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