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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파티 ] 환불 건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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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설지혜
  • 조회수 : 871회
  • 작성일 : 13-07-04 14: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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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용품을 하고싶어서 지난 5월 11일 현수막을 걸수 있는 현수막 거치대를 구매 하였습니다.
전화로 통화후 입금하여 물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물건을 받고 개봉하지않은채. 파티용품을 촬영하려고 30만원을 비용을 지불하고
스튜디오로가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수막 설치하는데 거치대가 뚝하고 바닥과 기둥 용접부분이 떨어졌습니다. 사용한지 20분도 되지않았는데요 ㅠㅠ 결국 촬영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촬영도 못한채 마무리 되었고
업체에 여쭤보니 환불은 안되신다고 새상품으로 교체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촬영시 스튜디오 비용부분을 나눠달라 요청했으나, 저희 애기아빠가 그렇게까지 하지말자고 해서 거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새상품을 받았는데 완전 새상품도 아니고 밑바닥 부분 만 새로 왔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집안사정이 있어 할수가 없게되어 반품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분명 통화할때 애초에 쓸수 없는 물건이어서 다시 받은거까지 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쪽에선 계속 쓸수 있어야 한다고 좋게 얘기하시더라구요
애초에 쓸수없는 물건이었는데 말이죠... 상품을 받으시더니 환불 못해주겠답니다.
에어비닐로 싸지도않았구 두쪽이 다떨어져서 그렇다는데...

그럼 처음에 떨어진한쪽은 왜그런거냐고 했더니 배송시 파손된거 같다고 애초에 좋은거 보냈다고 합니다.
난 쓴지 20분도 안돼서 못쓴걸..ㅠㅠ 그럼 저도 배송돼다가 파손된거 아니냐고 약하기때문에 파손이 되는건데 말이죠...

촬영비 부분 거치대 배송비 택배비 모두 다 제가 지불했는데 제가 다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거치대 환불만 해달라는건데 안된다고 합니다.
해결 꼭좀 부탁드립니다. 거치대는 13만원주고 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관련 해결이 되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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