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위약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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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라이스 ] 정수기 위약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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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춘기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9-30 16:23:33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들이 정수기 회사에 아버지 명의를 빌려 정수기를 아버지집에 설치했습니다.
아들이 렌탈비를 못내어 연체가 되어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정수기회사에 수거 해가라고 통보 했고 다음날 집으로 정수기 회사 A/S기사들이 철거와 동시에 현제 까지 미납금을 모두 정산하고 아버지는 한번더 A/S기사에게 다시 더이상 납부할 금액이 있나? 다짐해서 물어 봤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후 위약금 11만원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정수기회사 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자필로 기재도 안했습니다.안했고 계약서 설명도 전혀 못받았고  녹취도 없습니다. 현재 채권추심에 넘긴다고 통지가가 왔습니다. 위약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됨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드님이 아버님 명의를 빌려 설치하신 정수기를 수거하면서 대금납부완료까지 하셨는데 또다시 위약금을 요구하며 채권추심까지 한다고하여 매우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직접 사인하지않고 사용한 사실이 없을경우 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했다면 즉시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요금청구를 중지하도록 하고 도용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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