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006 기타 인테리어업체 박선진 2013-09-30
154005 생활용품 홈앤쇼핑 유미영 2013-09-30
154004 서비스 티몬 최은희 2013-09-30
154003 기타 팔달중앙주차장 김은선 2013-09-30
154002 식음료 롯데푸드 최인석 2013-09-30
154001 생활가전 삼성전자 염미교 2013-09-30
154000 건설 비전스카이 한림통상 2013-09-30
153999 기타 세종통상 박도희 2013-09-30
153995 휴대전화 lg유플러스/상록 이정태 2013-09-30
153994 기타 클루 배문주 2013-09-30
153993 서비스 라임핫요가

처리중

연락두절
이슬기 2013-09-30
153983 생활용품 창신리빙 김현진 2013-09-30
153982 기타 대굴바비샵

처리중

환불 거절
정성희 2013-09-30
153981 자동차 북포항 타이어뱅크 최상일 2013-09-30
153980 자동차 타이어뱅크 최상일 2013-09-30
153979 식음료 망고식스 김현진 2013-09-30
153978 기타 경동화물 최영배 2013-09-30
153977 서비스 가투어스여행사 김유미 2013-09-30
153976 식음료 골목집 정종근 2013-09-29
153975 생활가전 이마트 아산점 최승호 2013-09-29
153974 자동차 기아 김미선선 2013-09-29
153973 기타 (주)이엠미디어 오정교 2013-09-29
153972 서비스 맥도날드 김경환 2013-09-29
153971 유통 이마트 양은주 2013-09-29
153970 기타 삼성 애니카 다이렉 천성태 2013-09-29
153969 생활용품 위메프 홍유영 2013-09-29
153968 생활용품 위메프 홍유영 2013-09-29
153960 생활용품 김성영 2013-09-29
153959 식음료 피자헛 조승준 2013-09-29
153958 자동차 sc모터스 이후암 2013-09-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