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690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136 기타 한영개발 양신열 2013-09-30
154135 건설 리첸김은영 김은영 2013-09-30
154134 생활가전 청호라이스 서춘기 2013-09-30
154133 식음료 NS 홈쇼핑 송희수 2013-09-30
154132 서비스 타미힐피거

처리중

문의..
하미영 2013-09-30
154131 서비스 스칼프앤스키랜드 김애리 2013-09-30
154130 서비스 KGB택배 문혜정 2013-09-30
154129 휴대전화 지니앱 유지형 2013-09-30
154128 유통 패션플러스 구지은 2013-09-30
154127 생활가전 삼성전자 홍원자 2013-09-30
154126 기타 프리마클레쎄 이은애 2013-09-30
154124 서비스 롯데닷컴 강태욱 2013-09-30
154121 기타 넥슨 황인재 2013-09-30
154117 서비스 온누리여행사 고태경 2013-09-30
154116 기타 peper 송혜영 2013-09-30
154113 기타 녹십자MS 신미정 2013-09-30
154110 생활용품 현대백화점 목동점 김은경 2013-09-30
154108 통신 KT 정미란 2013-09-30
154101 서비스 니쁜스 lhm829 2013-09-30
154098 digital 박성빈 2013-09-30
154096 자동차 선우도장 이종환 2013-09-30
154090 서비스 인크로스(디앱스) 설응천 2013-09-30
154089 기타 히로키샵 이영숙 2013-09-30
154088 휴대전화 진주하동유플러스 김금덕 2013-09-30
154087 기타 경동나비엔 김인국 2013-09-30
154086 생활용품 합성동지하상가신발 이송미 2013-09-30
154085 기타 미니맘

처리중

쇼핑몰
이향숙 2013-09-30
154084 서비스 하이티켓 유창은 2013-09-30
154083 서비스 땡처리닷컴 노의석 2013-09-30
154082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태순 2013-09-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