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후 2개월 미만 사용후 기기이상 및 통화끊김으로 인한 기기교체요청 안된다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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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KT ] 휴대폰 개통후 2개월 미만 사용후 기기이상 및 통화끊김으로 인한 기기교체요청 안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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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석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9-25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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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말 쯤 본사 행사라며 휴대폰 교체를 하였습니다. 별 생각은 없었으나 본사행사 이므로 약정은 처리 되어 새약정으로 가입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아이폰5를 개통 하였습니다. 휴대폰 개통후 2개월 미만 사용후 기기이상 및 통화끊김으로 인한 기기교체요청을 하였습니다.
KT에서는 통신망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폰은 AS를 맡겼습니다.
AS에서는 스마트 폰을 AS를 하는데 임대폰으로 쓰레기폰을 던저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10일 이상 걸릴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폰 사용자는 AS센터에서 바로 리퍼폰 받아 사용했다고 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만 그럽니다. 전에 저도 리퍼폰 받구그랬는데요.직업이 IT쪽 디자이너 여서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가 필이 필요한 경우인데 동급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맞 추어 주어야 일을 하는데 불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비용은 고객 부담이랍니다.
KT 고객 만족센터 이승환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는 KT 정책상 해드릴 수 있느게 없다며, 전화를 끊고, 정책지시만 하였습니다.
저는 단지 기기교환을 하는데 다른 기기로 약정 처음부터 시작하고 정식정인 절차로 하자는 겁니다. 이전 기기는 반납하구요. 이게 잘 못된 겁니까?
약정 하나로 사람을 옭아메어 일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기기 교체 2개월 미만에 이런일이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아니라 KT의 노예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런경우 무슨 방법으로 대처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아님 KT센터 일반 전화 번호 라도 알려 주시면 직접 전화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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