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부당징수 결제된 소액결제금액 환불요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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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 음원 사용료 부당징수 결제된 소액결제금액 환불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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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화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0-03 2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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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에서 자동결제(클럽) 상품인 프리클럽을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듣고 있습니다. 월 음원사용료는 4,500원인데 9월 핸드폰드결제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멜론 이용료가 9,900원으로 결제되어 멜론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문화부 승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2013년 신규 판매되는 상품가격이 부득이하게 인상 되었고 기존 사용자에게는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7월부터 9,900원으로 음원사용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담원에게는 음원사용료가 인상되었다고 통보 못 받았다고 하였더니 멜론 홈페이지 고객지원(공지사항)에 게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으로 가끔 음악을 듣고 있고 PC나 노트북에선 음악을 듣고 있지 않기에 멜론에서 올린 공지사항을 못보았고 개인메일 또는 핸드폰 문자로도 통지 못받았으며 국가에서도 수도요금이 인상되어도 인상된다고 집으로 통지해 주는데 달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는게 올바르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했으며 또한 나는 핸드폰으로 가끔 음악을 듣고 있고 PC나 노트북에선 음악을 듣고 있지 않기에 멜론에서 올린 공지사항을 못보았고 개인메일 또는 핸드폰 문자로도 음원사용료가 가격인상 되었다고 통보 받으바 없으니 부당하게 결제된 이용료를 환불 요청했으나 통신사가 달라서 문자를 못보냈다고 환불요청을 거절 당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홍보나 광고는 개인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면서 중요한 음원사용료 상품가격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는 통신사가 달라 못한다고 합니다. 주위 동료에게 혹시나 해서 물어보았더니 똑 같이 통보없이 음원사용료가 9,900원 청구 되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무지하고 힘이 없으면 당해야 되는지 대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나와 같은 소비자가 많으리라 생각되어 소비자고발센터 피해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음원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부실한 공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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