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653 생활용품 위메프 김기준 2013-10-02
154652 생활용품 롯데닷컴 박용임 2013-10-02
154651 기타 캡스 심민섭 2013-10-02
154650 기타 비비드글램

처리중

문의요
김민지 2013-10-02
154649 통신 cj헬로비젼 신건식 2013-10-02
154648 식음료 해태제과 박상영 2013-10-02
154647 휴대전화 박정상 2013-10-02
154646 생활가전 나이키 손건우 2013-10-02
154645 기타 여인닷컴 김상희 2013-10-02
154640 서비스 영실업

처리중

AS불성실
김달규 2013-10-02
154638 휴대전화 쿤룬코리아 이지연 2013-10-02
154629 기타 11번가 스포탑 이상화 2013-10-02
154625 서비스 노량진 콩고 최나영 2013-10-02
154624 유통 한진택배 김영임 2013-10-02
154622 기타 로드어반 김혜진 2013-10-02
154620 휴대전화 topsama 2013-10-02
154614 금융 우리파이낸셜 이승미 2013-10-02
154613 기타 코코스타일

처리중

의류환불
김유진 2013-10-02
154611 통신 미팅포유 김지형 2013-10-02
154609 기타 두드림365 조다영 2013-10-02
154606 휴대전화 올레닷컴 장희석 2013-10-02
154605 기타 웰빙이사 김세운 2013-10-02
154604 서비스 맴버쉽통합관리센터 김유식 2013-10-02
154603 통신 SK텔레콤 김용현 2013-10-02
154602 기타 홈크린싹싹

처리중

입주청소
홍성애 2013-10-02
154601 기타 쿨아이 김진오 2013-10-02
154600 생활용품 아임인터네셔널 정정우 2013-10-02
154599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은희 2013-10-02
154598 기타 우다다캣 홍근헌 2013-10-02
154597 생활용품 카페에테르 이현주 2013-10-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