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난 티켓 일부라도 환불 안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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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 ] 기간 지난 티켓 일부라도 환불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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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승희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13-09-26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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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홈페이지에서 종달새 티켓이라고 2인이 오전에 10000원에 볼수 있다해서 구매했는데
기간을 체크 하지 못햇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보려하면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이제야 보려 했더니없어져 버렸습니다.
티켓을 사용치 않았다는걸 알수 있으니 일부 라도 환불해줘야 되는건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사이트에서 영화권 예매후 기간경과로 사용을 못하시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상영 시간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전액이 환급 기준이 되지만,이벤트성으로 진행했고 취소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사이트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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