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구독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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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벨아이 ] 학습지 구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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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9-27 20:15:4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를 교육을 위해서 학습지 (노벨상아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지 계약조건이 2년이상 하는것이고 2년 미만에 해지할경우 남아있는 기간 만큼 구독료의 10%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근데 하다보니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1년정도 구독하고 \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바로 해지 할수가 없다는것입니다
이유인즉  본사에 분기별로 교재를 신청해서 발부받기 때문에 바로 해지가 되는것이 아니라 신청한 분기의 학습지는 하고난후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2년 신청한 학습지를 1년 하고난후  나머지 1년에 대한 위약금10%=78,000원사은품 대금20,000상당인데
합쳐서 98,000원정도 주는것도 아까운 마당에 필요없는 교재를  강제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난후 해지가능하다게 정당한가요?
삼개월 교재비65,000*3=195,000원
거기에 9개월위약금 10%=58,500
사은품대금 20,000원 하면 제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아예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습지 해지요청후 분기별 마감후 처리가 가능하다고하니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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