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통상 ] 전자상거래 구매취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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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도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9-27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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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고한 후 배송해야하는 상품이라 주문취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배송은 5-15일 정도 걸리고, 15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주말 중 일요일은 택배가 쉬지만 토요일을 영업을 하고
추석연휴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5일은 쉰다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9월 27일)로써 16일을 기다렸습니다. 배송이 너무 늦어져서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 측에서는 어떤 사정으로 비행기가 뜨지 않았고 실질적인 (판매자기준으로) 추석연휴가 13일부터 23일까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기다린 날은 15일이 안되기 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고지를 해줘야하지 않나요? 문자나 메일, 공지사항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계속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중개역할인 위핑에선 본인들은 중개역할만 할뿐이라 판매자의 구매취소거부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세종통상(판매자)측에서는 저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내용을 계속 주장하며 주문취소는 다음주 금요일 중에나 가능할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건 완전 강매입니다. 환불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왕복배송료 14,000원을 물어야합니다. 본인들의 과실로 배송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고 배송이 늦는 것인데 제가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주문취소요구에 불응하는 판매자에게 전 주문취소 후 환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곧(10월초) 카드결제일입니다. 빨리 주문취소하고 환불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환불.jpg (2.2M) DATE : 2013-09-27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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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