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114이사몰 ] 이사시 파손금을 청구하라고 하고는 소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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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신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9-27 1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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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 이사가 많은 날이라 견적이 87만이 나왔습니다.
아침 8월 30분이 넘어 직원이 3명이 이삿짐을 싸러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믿고 맡기라고 하셔서 당연히 잘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1시간 30분 정도 걸려 이삿짐을 다 쌌습니다.사다리차가 없어 많이 기다려야 한다며 점심을 먼저 먹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잔금치루고 이전신고 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다리차를 못구해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청소기와 걸레를 들고 이사할 집에 우리 부부가 먼저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 겨우 이삿짐이 도착하고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올리는데 냉장고 속에 있던 것들이 모두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있고 책상 유리도 깨져있었습니다. 당장 보이는 건 이야기하자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지쳐있고 어두워져서 대충하고 가시라고 유리만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가고 나니 세탁기도 고정핀을 올려놨는데 핀을 쓰지도 않고 옮겨놨고 설치도 안해놓고 갔습니다.
피아노 악보가 든 조그만 책장도 뒤에가 다 부러져 있고, 냉동실에는 간장이 업질러져 있고 엉망징창이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들도 몇개나 깨져 있었습니다.
몇개 사진을 찍어 보내고는 신랑이 전화를 하자 이사한 직원의 핸폰으로 유리값 35000원과 세탁기 설치 서비스 부른 값 10000원을 청구하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5000원을 청구했는데 도통 연락이 없어 몇번이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견적 뽑으러 온 사람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114이사몰 고객센타에 전화하자 역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 죄송하다는 전화 한통 없고 청구한 돈도 입금이 안되어 오늘은 다시 연락을 해 봤는데 똑같은 말만 합니다.
손해보는 것도 손해보는 거지마 대처하는 태도가 전혀 서비스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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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이사 후 물품의 파손으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