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폰 유리 파손으로 인한 교체 요청 관련 답변글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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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유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9-26 1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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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리 파손이나 액정 화면의 파손등은 소비자 관리 부주의에 의한 의견에도
소비자로서 동의합니다.
다만 소비자로서 아이폰 3,4를 사용해 왔고 책상에서나 호주머니에서 떨어 뜨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깨뜰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이폰3부터 사용해온 통례를 볼 때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의무를 충분히 다한 것은 1)떨어 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보호케이스와 보호필름까지
붙였으며 2)유리만 금이 갔고 액정은 아무 문제없다는 것은(유리파손 외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사의 불량일 확률이 높고 지금도 파손 당시의 상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의
큰 충격이라면 외부 손상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품상 하자라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며, 또 유리만 금이 간 상태인데 유리만 교환이 불가하다는 것도 소비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것이
만약 아이폰을 생산하면서 소비자를 생각지 않는 것도 글로벌 기업들의 횡포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소비자의 주장입니다 차라리 유리 뿐만 아니라 화면까지 손상을 입어 330.000원을 교체비로 요구 한다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만 화면은 이상없이 작동하고 액정만 깨어졌는데 통채로 교환해야 한다는 것도 명백한 '갑의 횡포'라고 밖에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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