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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여객 ] 누구를 위한 버스 cctv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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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행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13-06-25 0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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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자정 부산 138버스 막차를 타고 대연동 ㅡ 서면롯데 에서 하차후 지갑분실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실후 경찰서에 분실신고 접수를 하였고 동남여객 에도 분실물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분실물 나온게 없다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막차라 승객도 적었던 터였고 타고 내린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기에 cctv확인가능하느냐 물어봤을때 가능하다는투로 답변을 들어서 오늘 동남여객 종점으로 확인차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상황의 글귀들을 읽고 갔기에 순찰차를 불러 경찰과 함께 cctv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기전 미리 먼저가서 어제 운행했던 막차 차량번호 3518을 확인할수 있었고 cctv는 경찰이 와야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경찰관이 오셨고 조금 더 높으신 분이랑 상담하게 되었는데 cctv확인이 무조건 불가능 하다라고만 일축했습니다. 무조건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찰관들은 범죄사실이 확인 되어야만 공문이 가능 하다라고 합니다. 분실건 같은경우는 공문은 필요한데 내어줄 공문자체가 없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적인 cctv확인거부가 타당한건지 묻고싶습니다. cctv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과 기사님의 편의와안전을 위함아닙니까? 그러면 의도치 않는 cctv촬영이면 초상권침해로 신고 가능 한지도 묻고싶습니다.그들에겐 별거 아닐지 몰라도 개개인에게는 사연이 있고 추억이 깃든 물건임에도 불친절로 일관하는 동남여객의 태도가 몹시 괘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버스 이용 중 지갑의 분실과 그로인한 업체의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 CCTV열람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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