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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트터 ]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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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자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3-10-08 1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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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추석을 맞아 거래처 몇 분께 티켓몬스터에서 9월 13일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추석이 지난 후 23일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티켓몬트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어렵다는 말만 듣고 이틀동안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문의를 통해 사연을 남겼는데도 몇 일 후에야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은 확인 후 이삼일 후에 연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5일만에 전화가 왔고 배송중에 사고가 있었다며 재배송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꼭 본인확인후 전달해 달라고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주문할 당시 받아야할 분의 주소에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배송이 안된다며 배송에 책임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의 실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설상 주소가 틀렸다고 해도 본인한테 전달하는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소가 틀려서 문제라면 반송이 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소가 틀렸다는 이유로 책임을 주문한 사람한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호수가 틀렸으니 그 집에 가서 물건을 달라고 하라는 둥... 그런 것도 택배기사님이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 확인없이 주소지로만 던지고 온 것은 분명 배송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추석에 받아야 할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거래처 분께서 민망하고 죄송스러운데 차후 문제해결면에서 너무 답답하고 연락이 잘 안되고 여러가지로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도와주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물품 주문을 하시고 배송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송관련하여 주소지 오기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제보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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