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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진짜 장난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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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인희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3-10-08 0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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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흥국생명에서는 kgb택배를 회사에서 사용합니다 고객들한테 중요한 서류나 사은품 상품권 이런 중요한 것들을 택배발송합니다 택배용지에는 긴급서류라 당일발송부탁합니다 라고적혀있습니다 그치만 다음날 발송되는 우편물은 거의없습니다 개인돈들여 부득이 택배보낼필요가없습니다 일반우편이 더빠르다는게 말이됩니까 9월27일에발송한택배가 송장번호 조회해보니 10월3일 ㅂ배송완료라고 홈페이지엔 나와있고 고객은 못받았다고 전화와서 기사전화해보니 오늘간답니다 장난합니까 한두번이 아닙니다 명절전에 9월10일 발송한게 명절이 지나도 도착을안해서 결국은 고객 난리난리치면서 취소해달래서 손해봤구요 하다못해 고객한테 전화도안하고 경비실에 맡겨놓고 고객전화와서 기사전화해보니 경비실맡겼다고문자는 찾아가라고 경비실에서 보낸답니다 이건대체 무슨 저희회사 단체로kgb택배만 사용합니다 저희상담원들은 개인돈2500원씩들여서 택배보내는데 보내놓고 취소당해서 급여손해보고 회사에서 방법논의중인데 정말 너무합니다 영등포에서 영등포구 대림동가는데 택배가 열흘걸린다는게 말이됩니까 진짜 할말이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래중이신 해당택배사측의 부실한 배송전달 방식으로인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이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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