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기간이 지났는데 고객의 동의없이 계약연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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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동부방송 ] 인터넷 약정기간이 지났는데 고객의 동의없이 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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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완
  • 조회수 : 312회
  • 작성일 : 13-09-30 1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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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7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약정기간이 지났으니 어떻게 할건지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약정이 끝났다고 물어보니까 올해 4월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전화주냐고 하니까 자신은 잘 모르겠고 재약정할건지 말건지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담당부서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회사직원이 아니라면서 고객센터에 연락하라면서 전화를 끊엇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오후에 책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났는데 왜 고객동의도 없이 회사마음대로 연장을 했냐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고객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달 얼마정도 요금이 나간다고 꼬박꼬박 문자는 보내면서 이런 전화나 문자는 왜 안 보내냐하니까 앞으로 수정하겠다면서 둘러대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일이 얼마나 있나 해서 가입하고 지금까지 약정기간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해도 해줄수 없냐고 하니까 못한다고 했습니다.(2007년에 처음 가입)
이렇게 계속 실랑이하다가 원하는게 뭐냐고 그쪽에서 물었습니다.
난 피해를 받았고 피해보상을 원한다고 하니까 원래 10만원 드릴려고 했는데 15만원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느정도 보상을 받고 마무릴 할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돈에 드릴테니까 그만하자 이런식으로 하니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알아보면 많은 인터넷회사들이 이런식으로 운영할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것입니다.
통화내용도 녹음했고 연락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인터넷서비스의 약정기간 관련하여 업체의 부실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연장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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