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미디어사업부 아파트광고 터무니없는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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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미디어사업부 ] LG미디어사업부 아파트광고 터무니없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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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석은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0-09 0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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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계약을 하였는데 영업사원의 이야기보다 방송에 대한 서비스가 좋지않아 12개월 계약중 1개월 사용후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계약당시 전혀 안내받지 못했던 해지 위약금이 터무니 없이 나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맨뒷면에 3개월 미만일경우 광고송출기간 동안 할인 금액 X100% 는 환불을 못받는다 명시되어있으나 위약금 계산기준은 정작 다른 방법으로 남은 계약일수X금액을 하여 전체 계약금액 126만원중
30%에 달하는 위약금이 나왔습니다. 할인에대한 정보는 듣지 못하였고 해지관련 위약금은 전혀 안내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어째서 사용한 기간에 따른 환불이 아닌 사용하지도 않은 남은 계약기간 비용과 광고제작비 부가세까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해야하는건지 부당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하여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엘레베이터 광고계약후 서비스 불만족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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