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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티케몬스터 드림빌 글램핑존 예약 취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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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균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10-01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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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티켓몬스터에서 드림빌 글램핑 캠핑 티켓구매를후 9월30일 구매취소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50프로 제외후 환불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환불규정이 예약일로부터 2-6일은 50프로 제외라는 규정이 있지만 제가 구매한 날이 예약일로부터 7일전 입니다. 예악일이 10월5일 구매일 9월29일. 구매취소 요청일 9월30일.
해당 상품은 타켓몬스터에서 당일 구매 취소가 안되는 상품입니다.
상품을 구매 직후 다음날 취소 요청했는데 위약금이 구매금액의 50 프로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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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티켓에 대한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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