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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아이 ] 인터넷홍보 사기 피해 보상받을수있는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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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관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18 0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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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든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홍보차 전화를 받아서 이용하게 되었구요

아래와같이 결재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파일첨부함)

내용증명

1. 본인은 한글도메인관리센터의 (김대인대리)와 2012. 10. 30. 네이버사이트 검색자리에 좋은 자리가 생겼다는 명목하에 자리선정을 해준다는 이유로 월30,000원씩 4년간의 관리를 해주는 점에 대해서 카드결제 1,440,000원과(VAT포함) 우리카드에서 1,111,000원을(6개월할부) 현대카드에서 330,000을(10개월할부)로 한글도메인관리센터에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2. 계약후 결제가 끝난후 한글도메인관리센터에서 계약전 김대인대리와 했던 통화내용과는 말한내용이 틀려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않았고 추후 통화가 되었을시 몸이아파 1달간 자리를 비웠다고 말하였습니다.(다른직원들에게 연락이오거나한적이 없음) 진행중인 내용에대해 취소를 이야기하자 계약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틀린점이 없다하였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다시 이야기하여 진행해준다고하였습니다.

3. 네이버 키워드관련 되어 광주이벤트대행 / 광주돌잔치추천 검색시 사이트 위치를 본인들이 사논자리라하여 좋은 가격에 제공해준다는 이야기로 계약하였으나 네이버 키워드는 자리를 사는게 아니라 클릭초이스로 인해 파워링크로 들어가는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를 당한것임) 지금까지 단한번(30,000원)만 결재한후 (현제문자메시지가지고있음) 지금까지 660원만 결제가 되었고 나머지부분은 진행되지않았습니다. 그동안 약 4개월간 계산된금액에비해 네이버에서 나간 금액은 고작 660원임을 보고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처음통화간 120만원으로 이야기를한후 20만원을더 하시면 모바일 홈페지를 만들어준다는 말에 20만원만 투자하면 4년간 모바일홈페이지관리까지 된다는말에 그렇게 하자고 하였고 모바일홈페이지관련 전화를 받은적은 2번이있었으나 제작과정 및 디자인에대한 이야기를 한적은없음을 밝힙니다. 메일로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왔었으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한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대한 설명은 없어서 단한번 사용해본적이 없으며 손님들또한 모바일홈페이지에 대해 아는 바가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묻자 오래전에 진행되어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통화녹음해놨음)


5. 위와같은 내용으로 이번계약취소 이야기를 하였더니 위약금 60,000원과 네비어관리비 158,400원 / 다음관리비 60,000원을 이야기하였으며 모바일홈페이지 제작비용과 관리비용으로 792,000원으로 취소가 된다고하였습니다. 총 4년계약내용인데 4년동안 관리비가 1,440,000원입니다. 하지만 진행된부분은 2~3달밖에 되지않았는데 취소비용이 1,070,400원이라니 억지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았고 여러 사기피해를 듣고 인터넷으로 알아본결과 저희와같은 피해사례가 많은걸 알고 사기라는 생각에 내용증명을하여 취소를 하기로 하였으니 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더 이상 저희가 금액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없기에 해지글을 남깁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희가 의도하는점에대해 이행이 되지않는점에대해서 충돌이 일어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6. 인터넷에 조사결과 저희과 같이 피해를 보는 사례자들이 많았습니다. 위와같은사기피해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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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답변서를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답  변  서

수신 : 광주 서구 금호동 444-47번지 3층
      노는아이 대표 오홍숙
     
발신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1번지 KGIT센타 10층
      (주)네모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세진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노는아이(이하 고객)과 한글도메인등록센타 김대인 대리(이하 담당자)과의 계약 건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1. 담당자는 고객에게 네이버사이트에 좋은 자리가 생겼다고 말씀 드린 사실이 없으며 도메인등록센타 담당자이고 네이버,오버추어(현재 클릭스),와이즈링크 등록을 월3만원에 등록해드리기로 당사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께서 3년 등록을 요청하셨다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4년이상 등록하시는 분들은 모바일홈페이지 89만원 정도인데 무상으로 만들어드리는데..” 고객께 의사확인 후 동의하에 4년 등록(총 1,584,000원)을 진행하였습니다.(통화녹취)

2. 등록이후 고객께서는 전화를 주셨다 하는데 당사는 모든 발신전화를 담당자 휴대폰으로 착신을 시켜두기 때문에 전화를 주신적이 없으며 오히려 당사 담당자는 12월 말에 오버추어코리아가 국내 사업을 종료하여 다음 프리미엄링크로 계정을 생성하여 등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고객께서 통화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3. 고객께서 말씀하시는 키워드와 금액에 대한 언급을 네이버사이트에 국한되게 말씀하시나 최초 계약에 대한내용은 네이버, 오버추어, 와이즈링크 여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부분이며 계약 당시 키워드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도 고객께서 동의하에 진행하였으며 고객은 당일 계약서가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 이상 지난 후인 1월에 취소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4. 고객과의 최초통화에서 담당자는 120만원으로 얘기 후 20만원 더하시면 이라는 말조차 꺼낸 적이 없으며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년 이상 장기등록 업체들에게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제공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녹취에 정확히 남아있음) 또한 고객께서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관련 전화를 받은적이 두 차례 있다고 인정하신 바 상담내역 또한 남아있고(자료첨부) 상담 후 제작이 들어가 완료된 날짜가 11월 2일입니다.(고객께 메일발송) 
 
5. 고객께서 1월달에 취소요청을 하셨을 때 광고진행(네이버,오버추어(현재클릭스),와이즈링크),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이 다 완료된 이후라 실제 광고소진비와 당사 모바일홈페이지 제작비용(최소 792,000원)에 대해 소진금액이 발생하실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고 계약서상에도 분명 모바일홈페이지 제작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주장하는 인터넷상의 당사에 대한 악플은 약 5만여 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당사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족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으로 객관성이 없습니다.
 
6. 당사는 계약 당일부터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네이버광고, 다음광고, 와이즈링크 광고, 모바일홈페이지 제작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충실히 책임있게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홈페이지도 고객께서 불만족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가능한 선에서 충분이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께서 광고 해약을 요청하신다면  1. 네이버광고충전비=30,000원2. 클릭스광고충전비=10,000원
3. 와이즈링크충전비=231,000원(1년)
4. 모바일홈페이지=792,000원
(단, 모바일홈페이지 사용안할 시 792,000원-165,000원(1년호스팅비)x2년=462,000원)
5. 계약해지 위약금 10%=158,400원
1~5번의 내용으로 총 합계금액 891,400원을 제외한 692,600원을 환불처리 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환불규정은 진행금액 891,400원을 고객께서 재승인과 동시에 최초결제금액 1,584,000원을 승인취소 처리합니다.

다시 한 번 귀사의 번창을 기원하며 당사 및 담당자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광고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7일

(주)네모커뮤니케이션 박세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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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저는 다시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수신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1번지 KGIT센타 10층
      (주)네모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세진

발신 : 광주 서구 금호동 444-47번지 
      노는아이 대표 오홍숙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노는아이와 한글도메인등록센타 김대인 대리와의 계약 건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1. 담당자는 고객에게 네이버사이트에 좋은 자리가 생겼다고 말씀 드린 사실이 없으며 도메인등록센타 담당자이고 네이버,오버추어(현재 클릭스),와이즈링크 등록을 월3만원에 등록해드리기로 당사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께서 3년 등록을 요청하셨다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4년이상 등록하시는 분들은 모바일홈페이지 89만원 정도인데 무상으로 만들어드리는데..” 고객께 의사확인 후 동의하에 4년 등록(총 1,584,000원)을 진행하였습니다.(통화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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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통화내역 보내드립니다.

2. 등록이후 고객께서는 전화를 주셨다 하는데 당사는 모든 발신전화를 담당자 휴대폰으로 착신을 시켜두기 때문에 전화를 주신적이 없으며 오히려 당사 담당자는 12월 말에 오버추어코리아가 국내 사업을 종료하여 다음 프리미엄링크로 계정을 생성하여 등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고객께서 통화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답변) 첨부파일확인바랍니다.

3. 고객께서 말씀하시는 키워드와 금액에 대한 언급을 네이버사이트에 국한되게 말씀하시나 최초 계약에 대한내용은 네이버, 오버추어, 와이즈링크 여러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부분이며 계약 당시 키워드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도 고객께서 동의하에 진행하였으며 고객은 당일 계약서가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 이상 지난 후인 1월에 취소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답변) 첨부파일확인바랍니다.

4. 고객과의 최초통화에서 담당자는 120만원으로 얘기 후 20만원 더하시면 이라는 말조차 꺼낸 적이 없으며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년 이상 장기등록 업체들에게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제공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녹취에 정확히 남아있음) 또한 고객께서도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관련 전화를 받은적이 두 차례 있다고 인정하신 바 상담내역 또한 남아있고(자료첨부) 상담 후 제작이 들어가 완료된 날짜가 11월 2일입니다.(고객께 메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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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첨부파일확인바랍니다.

 
5. 고객께서 1월달에 취소요청을 하셨을 때 광고진행(네이버,오버추어(현재클릭스),와이즈링크),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이 다 완료된 이후라 실제 광고소진비와 당사 모바일홈페이지 제작비용(최소 792,000원)에 대해 소진금액이 발생하실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고 계약서상에도 분명 모바일홈페이지 제작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주장하는 인터넷상의 당사에 대한 악플은 약 5만여 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당사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족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으로 객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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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립니다.
1월10일 저희노는아이측에서는 모바일홈페이지 관련되어 이행되지않았다는 부분과
키워드관련서비스에 이행되지않는점에 대해 전반적인부분에관련되어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메일발송시 통화내역같이보내겠습니다)
위의내용에서는 모든게 다 완료가되어 소진금액이 발생했다고하였으나 저희회사에서는 한글모바일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못하였으며 가장 피해금액이 큰 모바일홈페이지 홍보및서비스 또한 받지못하였습니다.
증거로 홈페이지관련 주소를 물어보는 담당자들끼리의 자료를 증거물로제출합니다.
(노는아이홈페이지 제작자와 김대인대리의 문자내용입니다)



010-7271-8031은 김대인대리의 전화번호이며 저희홈페이지담당자에게 주소및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본건 1월11일 이였습니다. (저희회사가 신청을 취소한날은 1월10일이였습니다)
저희회사가 신청을 취소하고나서야 모바일홈페지이에관련되 진행을 할려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홈페이지에대해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받지못하였고 3주후 귀사의 회사로 취소에대한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후에야 다시 김대인대리가 저희홈페이지 제작자에게 물어보는 내용 아래사진으로첨부합니다.



 위에 사진을 보셨듯이 신청을 취소한날은 1월10일이며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후 김대인대리는 2월6일이 되어서야 다시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그후 모바일홈페이지가 제공되었지만 저희는 홈페이를 모바일로 연결한이후라
 필요하지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모바일홈페이지 연동을 해지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행시켜주지않았고 저희는 홍보에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모바일홈페이지로 넘어가는부분 때문에 컴퓨터로 연동해서 고객들을 설명하였음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저희회사를 신청하지않고 다른곳을 알아보는 피해액이 큼)
 
미리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으로도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갈수있도록 조취가 되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홈페이지를 연동하는 바람에 핸드폰홍보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시 바꿔달라고하였으나 변경되지않았고 저희홈페이지주소를 저희측에서 변경되고서야
다시원상복귀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서비스를 받고 저희는 모바일에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못했다는점을 알려드리고 이부분에 제공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홍보가 되지않아 저희측도 피해를 보았다는건 위에 내용을 보셨다면 당연히아실거라생각합니다.
 검토하신후 저희 답변서에 빠른 대처를 해주시기바라며 그동안 바쁜회사일로인해 빠른조취를 취하지못하고있었으나 앞으론 저희또한 한국모바일지원센터에  빠른 대처를 하도록하겟씁니다.
약 7개월동안 서비스를 받지못하고 결제부분만 나가고있지만 한국모바일지원센터에서
빠른 조취를 취해주리라 믿고있겠습니다.

6. 당사는 계약 당일부터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네이버광고, 다음광고, 와이즈링크 광고, 모바일홈페이지 제작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충실히 책임있게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홈페이지도 고객께서 불만족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가능한 선에서 충분이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께서 광고 해약을 요청하신다면  1. 네이버광고충전비=30,000원2. 클릭스광고충전비=10,000원
3. 와이즈링크충전비=231,000원(1년)
4. 모바일홈페이지=792,000원
(단, 모바일홈페이지 사용안할 시 792,000원-165,000원(1년호스팅비)x2년=462,000원)
5. 계약해지 위약금 10%=158,400원
1~5번의 내용으로 총 합계금액 891,400원을 제외한 692,600원을 환불처리 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환불규정은 진행금액 891,400원을 고객께서 재승인과 동시에 최초결제금액 1,584,000원을 승인취소 처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답변)
1. 네이버광고충전비=30,000원2. 클릭스광고충전비=10,000원
3. 와이즈링크충전비=231,000원(1년)
4. 모바일홈페이지=792,000원
5. 계약해지 위약금 10%=158,400원

위의내용중 4번과 5번의 금액을 저희는 지불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1~3번의 금액만 지불을 하도록하겠습다.
1~3번의 금액도 사실상 저희가 받은 피해해에 대해 지불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보상받아야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쁜일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않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마음으로 글을작성합니다. 저희가 말한대로 이행해주셨으면합니다.
서로 법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없도록바라며 귀사의 검토후 빠른 답변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사의 번창을 기원하며 귀사가보낸 답변서에대한 답안을 제출합니다.
2013년  8월  15일
노는아이


너무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확인부탁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데 알려주세요

위에 방법까지 했지만 여기선 해줄수없다는 말뿐이고 완전 기분상하게 전화도 안좋게 하기 때문에 다른방법을 찾아볼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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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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