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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인테리어 ] 도배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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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진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10-15 1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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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에 애들방두곳에 실크벽지를 발랐는데 한달이경과하니 벽지가 모두일어나서 다시해야하는상황이라 업체에두달전부터연락을 취하고 상황을얘기하니 해준다고해놓고 지금까지 연락도업고  지금은 전화를하면 끊어버리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도배때문에 두달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치겠읍니다. 1년전까지는 이상이 있으면 새로수리를 해주기로 해놓고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취를취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영업정지같은 강력한 방법은 없는건가요? 지금도 성황리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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