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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패키지 상품 반환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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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찬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2-06 06: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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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12월26일 한성자동차 양재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부품 구입용 컴팩트플러스 패키지 상품으로 구입하면 정상가의 5% 디시 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양재센터 직원이 권유하여 유첨 패키지 상품 1,870,000원을 결재 했습니다
2.2년 여 동안 패키지 상품 중 브레이크 제품울 제외한 부품은 사용하였습니다.
3.2025.2.2 신차를 구입하여 차 종 변경으로 기 구입한 브레이크는 사용할 수 없어 브레이크 금액을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4.총 구입가 1,870,000원 중 기 사용 패키지 금액은 1,.256,290원으로 환급금은 613,710원입니다
5.그런데 양재센터는 환금금은 20%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기 사용 제품금액은 쿠폰 금액 1,256,290원이 아니고 정상수리비 1,319,100원으로 게산하여
환급금이 440,72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6.20% 감액 산출 근거로 제시한 유첨 컴팩트 패키지 상품 신청서를 서명란을 보니 고발인 본인 필체도 아니고 서명도 본인 서명이 아니였습니다
7.본인 서명이 아님을 알리니 양재센터도 인정하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고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8.위조 서명자는 고발인이 파악할 수 없어 사문서 위조 혐의로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김마르코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변호사를 통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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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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