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반 (캠핑용품) ] 불량제품 판매 후 구매자에게 귀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영선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2-05 10:57:18
본문
힘을 줘서 껴보세요(그렇게 들어갈거였으면 그냥 씁니다 끼우다 가스 터지면 그때 책임지실건가요.?)제품을 일정하게 찍어내지만 간혹 사이즈가 안맞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불량제품이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교환시 구매자 귀책으로 비용발생합니다. (불량 제품을 왜 구매자가 책임지죠?) 여러테스트를 거쳐서 보냈다 잘된다고 하는데 계속 변명과 구매자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그럼 잘되는 제품을 보내줬으면 되는 문제 아니였을까요? 판매 원문에보면 해딩제품 사이즈 오차로인한 책임관련 안내 없음 캡쳐 진행 대화내용 캡쳐진행 해당부분 얘기하자 이제서야 원문에 안내 내용 올리겠다네요 그리고는 이제와서 반품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구매자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품에 스크레치 내놓고 반품하면 그냥 받으실건가요?? 아니잖아요 스크레치 나도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판매히셔라 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첨부파일
- IMG_4548.png (779.9K) DATE : 2025-02-05 10:57:21
- 이전글장롱면허운전연수 자차운전연수 10시간 방문연수 진행 후기 25.02.05
- 다음글배송준비중으로 뜨고 배송을 안합니다 25.02.0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