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산펜션 ] 이중 계약으로 펜션사용을 못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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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금희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3-10-04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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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8월5일 안앙에 위치한 관악산펜션을 예약한바 있습니다. 당일날 5시경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펜션에 도착했으나 저희가 예약해 놓은 곳은 주인이 이중으로 계약을 하여 다른사람들이 이미 사용중이였으며, 펜션주인을 찾았으나 내용을 모르는 관리인만 있었고 전화를 하니 본인은 현재 지방에 있다 자기가 착오를 일으켜 이중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며 펜션사용료가 450,000 원이였으나 50,000원을 깍아줄테니 그냥 다른곳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하였고 우리는 두달전 예약이며 16명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였으나,
일단은 마땅히 저녁에 급하게 다른곳을 찾을 대안이 없어 그럼 반값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펜션주인은 말도 안된다며 계약금 100,000원을 받았고, 위약금으로 100,000원을 줄테니 다른곳을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인원도 아닌 16명의 인원이 갑자기 숙소를 구하기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주인과 전화로 실갱이를 하게 되었으며 저희가 준비한 모든 워크숍 준비와 일정을 망치게 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여 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고, 합의조차 안하려고 하며 무조건 다른곳을 알아 보라는 주인이 너무 괘씸했지만 마냥 그곳에 있을 수 없어 위약금 100,000을 받고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주변에 다른 펜션은 없고, 저희의 6개월전부터 계획된 워크샾 일정은 모두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펜션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몰상식한 펜션주인으로 인해 저희 직원 16명은 멘붕 상태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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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펜션에서의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아래와 같이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