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피에르 ] 인터넷 쇼핑몰 하자상품 환불거부 및 상품취소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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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9-30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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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2013년 8월 22일과 24일에 두번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해외 수입 제품이라는 이유로
9월 13일에 도착했습니다. 쇼핑몰에는 12일 소요정도라고 써있지만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받고 나서 상품에 실밥풀어짐, 택 없음 등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을 했으나,
상품의 하자부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상담원의 이메일로 보냈으나,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재차 문의글을 남겼지만, 동문서답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9월 17일날 문의글을 남길 때,
2013년 8월 24일에 결제한 상품은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9월 29일에 상품을 배송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상품을 배송중에는 취소가 어렵다고
그냥 받으라고 하네요;;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소비자 신고합니다.
첨부파일의 사진은 9월 17일에 문의글을 남기고, 그 답변글입니다.
나머지 문의글도 필요하다면 사진으로 가지고있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b990249ae89a37ce.jpg (244.2K) DATE : 2013-09-30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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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