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874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892 서비스 행복익스프레스 한우리 2013-10-03
154891 기타 오클락 민수젓 2013-10-03
154890 기타 쇼핑몰 박태령 2013-10-03
154889 자동차 명성모터렉스 오재철 2013-10-03
154888 통신 멜론 김승화 2013-10-03
154887 건설 벽산건설(주) 서성란 2013-10-03
154886 식음료 대한통운 손수경 2013-10-03
154885 digital 개인택시 날쎌돌이 2013-10-03
154884 기타 한국나눔교육재단 김진영 2013-10-03
154883 서비스 고기집

처리중

고기 정량
양동혁 2013-10-03
154882 기타 11번가 김선정 2013-10-03
154881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10-03
154880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 강남 이진경 2013-10-03
154875 자동차 현대차동차 송기범 2013-10-03
154874 기타 게스구두 김미연 2013-10-03
154873 금융 삼성카드 김보람 2013-10-03
154871 기타 오향미 2013-10-03
154870 기타 크린토피아

처리중

양복 탈색
최경희 2013-10-03
154869 생활가전 LG전자 이홍신 2013-10-03
154868 기타 빅스톤쥬얼리 김현지 2013-10-03
154867 휴대전화 엘지유프러스 신용덕 2013-10-03
154866 서비스 대영장식 이찬호 2013-10-03
154865 생활용품 까사미아 신애섭 2013-10-03
154864 통신 kt 신봉금 2013-10-03
154863 자동차 메리츠화재 문채식 2013-10-03
154853 생활용품 신재원 2013-10-03
154852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이상남 2013-10-03
154847 식음료 황해원 박성현 2013-10-03
154846 기타 cinenote 진정민 2013-10-03
154845 기타 최기숙산부인과 김지혜 2013-10-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