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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KGB택배 택배물분실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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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찬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0-15 15: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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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날 캠핑용품 구입후 며칠이 지나도 안와서 전화하니
택배원이 분실했다고 했습니다.
회사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준다하였으나 아직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80일이나 지나도 처리도 않되고 전화도 않되고,
KGB택배 홈페이지상에서는 처리중이라고만 계속 뜨네요.
어떤식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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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인한 해결이 되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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