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어덤 ] 황당한업체..하이드로콜라겐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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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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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10-04 0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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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제품을 구입하시고 좋지 않은 상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