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 3년6개월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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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태준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10-01 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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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SK텔레콤측에 부당한 수령 요금(3년 6개월동안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 요청을 하였는데 SK텔레콤측에서 대리점측과 상의 해서 보상해준다는 전화 통화만 하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가 없어 고발합니다..
부당 청구되어 수령된 요금에 대하여 환수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SK텔레콤측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휴대폰 계약자 : 박완녀
미사용 요금 휴대폰 번호 : 010 - 9342 - 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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