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제약 ] 삼성제약 관광버스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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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9-30 1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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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 모친이 노인장에서 단체로 놀러가게 되었는데 삼성제약 건강식품 약을 구매해서 왔어요
이것은 시중에 약국가면 더좋은 품질이 많은데 그기서 37만원짜리 건강식품약을 할부로 구매해서 왔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본사(대전 대국구 중리동 138-13번지)전화:042-636-6302
전화하여 구매취소 요구 하니깐 왜그러냐 구매취소 안된다. 하길래 욕을하니깐 그럼 구매취소 금액5만7천원
인간 송금해주면 구매취소와 물품 반송주소 가르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화가나. 무슨 구매취소
하는데 돈이 들어 가냐고 따져물었고 돈을 줄수없다고 반송주소 가르쳐 줄라고 하였더니 가르쳐 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네요.(쳐죽일 넘들이내요)그래서 그러면 할부지로 용지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낸다고 하니깐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이번년도 4월쯤 반품조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었구나 싶어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채군압류 예정 통지서 cf채권법인(대전 우체국 사서함352호.사업등록305-14-78996)
법적처리 진행중 소송대리인 윤석우(070-4694-3187)이렇게 문서가 오고 집으로 삼성제약 직원들이 두사람
왔어 돈받으로 왔다고 하네요.그래서 확인결과 반송했는데 삼성제약에서 다시반송처리 했어 우체국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길래. 9월23일날 물품반품 하였는데 또다시 반송조치되여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들 전형적인 사기꾼인것 같습니다. 주소가 삼성제약 본사인줄도 모르겠고 이걸 어디서 도움 받아야하나요. 어머니 존함이 이기자 47년생8월10일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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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구입하신 건강식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청약철회기간은 14일 이내이며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