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 소액결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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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러너 게임업체 ] 유아동 소액결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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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0-11 08:12:2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둔 학부모 입니다.
지난9월 전화비 결제에 소액결제가 17만원 가까이 청구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바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업체의 교묘한 상술에 넘어가
결제를한 것입니다. 게임업체에 항의 했으나 2,3일이 지나 환불요청은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말고 다른 유아동 자녀의 학부모들도 같은
경험이 있다고들 합니다.
게임업체의 교묘한 상술에 소비자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
조치방법은 없고 또한 상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쁜 기업의
눈속임이 아닐깐 생각합니다.  이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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