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대종합정비 ] 엔진 오버홀후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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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일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10-01 2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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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20일에 엔진 오버홀을 햇습니다..
차종은 2009년식 뉴카니발이구요.
당시 주행은 182,978이구요..지금은 6개월이 조금 덜 됐는데 185,000정도 됐구요..
그니까 엔진수리하고 2,500정도 밖에 운행안했습니다..
수리내역은
엔진탈착 400,000
오버홀 400,000
실린더헤드가공 300,000
실린더가공 100,000
피스톤 100,000
피스톤링구 100,000
헤드가스켓 50,000
반세트 20,000
타이밍세트 240,000
크랭크축 314,000
공임 포함 부가세 합이...2,226,400우너 정도 들어건 정비였습니다...
며칠전부터 엔진에서 악셀을 밟을때마다 위이잉하는 소리가 나서
카센타에 맡겼더니...타이밍벨트나 그쪽의 베아링같다했는데
오늘 작업한결과 엔진수리할때 타이밍세트 다 갈았다했는데 실제로는
벨트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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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