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세탁피해를 입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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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마산점 ] 크린토피아 세탁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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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지희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0-01 1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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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 자켓을 입은 후 여름철이 되어 드라이크리닝을 맡겼습니다.
옷을 맡기기 전 묻어 있는 이물질은 없는지, 많이 더러워 중점적으로 세탁을 부탁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아무 오염물질이 안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크린토피아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제가 맡기는 옷을 건네 받으면서 세탁소 주인은 옷 상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수거를 해갔습니다.
옷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았고, 세탁소 주인도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별 신경쓰지 않고 당연히 세탁소를 믿고 옷 세탁을 맡겼습니다.
얼마 후 옷이 다 돼었다는 연락을 받고 세탁물을 찾아온 뒤 저는 크린토피아 세탁비닐이 옷에 씌여져 있는 그대로 옷장에 넣어 보관해 두었고, 몇 개월이 지나 계절변화로 인해 가을이 되어 올해 봄 맡겨놓았던 자켓을 입으려고 꺼냈습니다.
그런데 옷 안감에 시커멓고 찐득한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닌 옷 안감 1/3 정도로 기름때가 덕지 덕지 묻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가져온 비닐 그대로 옷을 보관해 두었고, 옷장 안에도 아무런 이물질이 없었으며, 옷 겉부분도 아닌 안감에 시커먼 기름때가 하나도 아니고 물감으로 낙서해 놓은듯 여러군데 묻어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세탁소에 찾아가니 이미 주인이 바뀐 상태였으며, 예전 제 옷을 세탁했던 주인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탁소에서 기본적으로 옷이 얼만큼 더러운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워야 할지, 그리고 옷에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기본적으로 옷 주인에게 세탁의 가능 여부를 물어보고 이야기 해준 후에 세탁을 들어가는게 당연한거 아니냐며 말했습니다.
세탁소 주인도 당연히 그렇다고 하며, 세탁소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 새 주인이 본사에 문의를 해보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5일 후인 오늘 오후 연락이 왔습니다.
CCTV를 돌려본 결과 예전 주인이 옷을 건네받은 후 아무런 확인 없이 옷을 수거한것이 확인되었으며, 그것은 세탁소의 실수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하였으나, 고객님의 억울한 사정은 알지만 기간이 이미 많이 지난 상태이고, 심사를 올리려고 해도 기간이 많이 지나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의복이 들어왔을 당시에 이미 옷에 이물질이 묻어있었으며, 이물질은 아스팔트를 깔 때 쓰는 기름인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탁소에서 공장으로 옷이 이동될 때 이물질이 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배제된 상태로 세탁소의 입장에서만 말했습니다.
제가 도로 아스팔트 관련된 일을 하는것도 아니고, 겉부분도 아닌 옷 안감에 어떻게 그런 기름때가 묻어있을 수 있겠냐는 말과 함께, 처음 옷을 맡길 때나 맡긴 후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으면 보통 세탁소 주인이 전화가 와서 옷의 오염이 얼만큼 되었는지에 대해 말을 해주고 세탁 후에도 이물질이 지지 않을 시에도 세탁소 책임을 묻지 않을것이냐는 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는데 크린토피아는 전혀 그런 확인 전화가 없었고, 제가 옷을 입으려고 꺼낸 상태에서 이물질이 있는것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사실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체인점이라는 이유로 더욱 믿고 맡겼으나 세탁과정은 상당히 허술하고 대충대충이며 너무 허무했습니다.
옷의 가격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의 실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려는 크린토피아 세탁소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피해라면 상관 없겠으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시에도 또 저처럼 똑같이 대처하겠구나..라는 괴씸한 생각이 들었으며, 앞으로 다시는 크린토피아에 세탁을 맡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가납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크린토피아 지점은 마산 해안도로 연세병원 뒤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크린토피아 지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서 세탁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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