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투게더 ] 상품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성능이 떨어지는 물건을 판매한 후 환불을 거부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9-22 13:58:21
본문
2013년 9월 21일 아래 업체에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구입하였습니다.
업체명 : 컴투게더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6-1 선인상가 21동 1층 188호
전화번호 : 02-2120-2086~7
물건 판매 당시 판매자가 표기한 상품 정보에는 GTX 460이라고 되어 있어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집에와서 확인해 본 결과 제가 구입한 물건은 GTX 460 SE 라는 다른 version의 상품이었습니다.
GTX 460 SE는 일반 GTX 460과 비교했을 때 프로세서 수가 적어 성능면에서 약 20%의 차이가 있는 물건이며 따라서 가격도 다르게 책정되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결국 판매자는 GTX 460 SE라는 성능이 떨어지는 물건을 GTX 46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GTX 460 SE가 GTX 460이 아니냐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건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일 것입니다. 판매자는 물건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였지만 구매자의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20130922_135336.jpg (2.2M) DATE : 2013-09-22 13:58:21
- GTX 460SE 확인.jpg (192.4K) DATE : 2013-09-22 13:58:21
- 이전글TV AS 13.09.22
- 다음글고시원 예약금 환불 13.09.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요구하신 성능과 다른 그래픽카드를 판매해놓고는 환불거부하고 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계약내용대로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정상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도 가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