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카콜라 ] 대기업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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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철호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10-04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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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시던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이물질이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 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