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동서전기 ] KT텔레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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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춘식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0-04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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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내용을 보니 1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은 있읍니다만 계약기간이 지난 후 연장여부를 서비스 제공하는 측에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약 할 수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개월후에 해약이 된다니 억울합니다. 또다시 전화통화를 하고 항의를 하여도 전혀 요동치도 않으며 자기내들이
지켜야 할 책임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고객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회사가 어떻게 타인의 재산을 지키는 업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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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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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신 해당보안경비 요금의 부당한 인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약관련한 업체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