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러 김상진 ] 중고차 구입후 2일만에 엔진고장으로 차 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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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용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10-01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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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240만원인데 40할인해서 200만원에 가져가라더군요
판매수수료 이전비 50만원더해서 250입금후 출고햇습니다
계약당시 출고후 일절 a/s없다는 문구를 만들어 사인하라더군요 이게 좀 찜찜하긴 했는데
중고차 한두대 타본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소모품 수리비 나올건 예상 감안하였습니다만
자동차에 가장중요한부분인 엔진에 문제가 있는차를 속이고 팔았다는 생각에 분한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폐차장에서 중고 엔진 이식하는데 수리비가 8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수리비 꼭 받고 싶어 신고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5 신명오토스빌딩 2층 204호 주영모터스 팀장 김상진 010-7602-1818
t. 02-897-8844 f.02-897-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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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