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전부천방송 ] 부당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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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10-01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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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유선방송사의 부당요금 청구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채널이용관련한 증빙자료(녹취록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업체의 부당한 요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