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의료기 ] 가정용으로 부적합판정받은 의료기기 판매하는 불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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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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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10-04 1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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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료기기 판매행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무료체험 방을 이용한 후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제품의 허가된 사용목적 등을 꼭 확인해봐야 하며 관련하여서는 관련기관인 식약청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